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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인물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8일부터 2주간시행. 차이점과 변경.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8일부터 2주간 시행. 차이점과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달라져 국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무엇이 변동되었는지와 특징에 대해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1. 카페

저 역시나 무인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이용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2. 노래방

노래방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3.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GX프로그램(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이 금지 되며 샤워실이 이용 금지로 나와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4.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대면 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좌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5. 공통수칙

모든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자 명단관리는 필수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죠!

이 외에도 꼭 지켜야 할 수칙이 많습니다. 다들 잘 인지해서 더 이상은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